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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나927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9.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지하 101-106호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79.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5.부터 2011. 9. 14., 차임 월 45만 원(지급일 매월 1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차임 및 관리비(월 9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009. 9. 15.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 76개월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액인 3,420만 원(= 45만 원 × 76개월) 및 66개월분의 관리비 합계액인 684만 원(= 9만 원 × 66개월)을 합한 4,10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형인 F 및 C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2009. 11. 28.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같은 날 원고는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C가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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