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200,000원(매월 20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6. 6. 20.부터 23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5. 23. 및 2016. 6.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0.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따라 2017. 6. 22.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0.부터 2017. 6. 19.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위층인 5층을 노래방(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