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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3152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 중 5 층 (90.59 ㎡), 옥탑 (65.58 ㎡) 을 인도하고,

나. 9...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참조)

가.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주문 제 1 항 건물 5 층 및 옥탑을 임대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1,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기간은 2020. 4. 2.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7. 31. 까지 월세 8,250,000원, 관리비 768,1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2020. 8. 1.부터 임대차건물의 인도시까지 매월 1,65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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