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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나252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3행 “2015. 1. 18.”을 “2005. 1. 18.”로, 6행 "2015. 3. 11."을 “2005. 3. 11.”로, 3쪽 20행 “피고는”을 “피고가”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사항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3,000만 원 계좌와 1,000만 원 계좌의 중도해지를 신청할 의사 없이 4,000만 원 계좌를 해지하려는 의사로 계좌해지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계좌해지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4,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3,000만 원 계좌 및 1,000만 원 계좌가 4,000만 원 계좌를 해지한 돈으로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 주장과 같은 청구를 추가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득세 300만 원 상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관한 금융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하고 원고의 계좌에 관한 송금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피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100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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