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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나1044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당초 1차 매매계약서(대금 1억 6,000만 원)에 따른 약정이 2차 매매계약서(대금 1억 2,000만 원)상 약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초과된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1심에서 1차 매매계약서의 유효함을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서 2차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 2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서도 실제 매매대금은 종전과 같이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합의하에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인 것처럼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

3.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2015. 9. 16.경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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