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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46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2009년도 H 지중공사(이하 ‘이 사건 지중공사’라 한다)를 2010. 10.경까지 수행하면서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764,896,142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은 770,423,158원이므로, 원고는 초과 지급받은 5,527,01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에는 이 사건 지중공사 권한이 D으로 이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지중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노무비와 자재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피고로부터 2010. 12. 17. 500만 원, 2011. 1. 10. 3,000만 원, 2011. 1. 11. 3,750,715원, 2011. 1. 19. 3,000만 원 합계 68,750,715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중공사를 한전 공급가액의 77%로 하도급 받아 I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2011. 1. 24.경 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중공사 기성금 채권 38,826,054원, J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 기성금 채권 21,554,506원이 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8,750,215원 중 60,380,560원은 위 채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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