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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나2345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아닌 D이 위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주시 C 지상 건물(이하, ‘H’이라 한다) 102호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H의 매도대금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파주시 F 대 225.1㎡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위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반환하여야 할 돈은 없다.

나. 판 단 1) 피고의 투자금 반환 의무의 존부 갑4(사실확인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2013. 5.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D이라는 것과는 관계없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E과 G이 피고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 한 것인데 원고가 마치 E과 G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E과 G의 보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증을 받을 것처럼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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