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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24 2020나120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매매대금 1,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으로, 제2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매매대금 1,340,000,000원”을 “매매대금 중 1,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다음에 “4) 원고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모두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입ㆍ출금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I 상가의 매매대금 9억 4,600만 원, I 상가 매입으로 인한 세금과 법무사비용 합계 54,559,000원, E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445,370원, E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D에 대한 채무변제 4,500만 원, 피고에 대한 증여액 500만 원과 D, K에 대한 증여액 500만 원, C에게 지급한 1억 7,200만 원 등 합계 1,291,004,370원의 지급만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을 지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8,995,630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995,6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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