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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2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서울 마포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섬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H에게 ‘ 화섬사를 공급해 주면 1kg 당 7,000 원씩 계산하여 2016. 5.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D 주식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화섬사를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화섬사 480kg, 같은 달 7. 경 화섬사 960kg, 같은 달 15. 경 화섬사 1,080kg, 합계 화섬사 2,520kg 을 교부 받고도, 그 대금 19,4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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