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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919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 소매업 및 무역업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처에 납품할 원단을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 받기로 계약하여,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시가 약 7,368만 원 상당의, 2015. 12.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1,480만 원 상당의, 2016. 1. 1.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3,753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공급 받은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6. 1. 하순경 피해자에게 ‘ 당신으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을 납품했으나 납품 받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단을 계속 공급해 주면 그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그 대금으로 당신에게 그 원단 값 및 밀린 원단 값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을 처음 공급 받을 당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카드 빚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은 후 그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병원비, 다른 거래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2016. 1. 7. 경 미화 약 12,000 달러, 2016. 1. 19. 경 미화 약 10,000 달러를 지급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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