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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김치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절임 배추를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 던 F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당기 순이익 적자 상태였으며,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공장은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G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 외상대금 및 인건비 채무, 사채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절임 배추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6. 경 2,555kg, 같은 달 17. 경 2,555kg, 같은 달 20. 경 1,890kg, 같은 달 22. 경 1,890kg, 같은 달 24. 경 1,890kg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80kg 14,014,000원 (1kg 당 1,300원) 상당의 절임 배추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생 배추를 구하기가 힘들다, 생 배추를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생 배추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2,000kg 9,000,000원 (1kg 당 750원) 상당의 생 배추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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