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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235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D, E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3가소294077)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② 한길종합금융의 D,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3030)의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③ 대전상호신용금고의 C,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20185)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 ④ 보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G, D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3가소114546)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함에 따른 양수금 채권, ⑤ 파산자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 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2005가소5721)의 이행권고결정 내지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다. 2) 한편 위 D 소유의 대전 중구 H 외 2필지 지상 I아파트 제6동 15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6. 20.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원금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3. 6. 5.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1순위로 하여 피고의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전액(원금 5,000만 원 을, 원고에게는 채권자 및 배당요구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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