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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217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377,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대출모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인바, 원고(갑)는 2013. 4.경 피고(을)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4.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본인 확인 제11조(담보제공)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사고담보예치금 : 제5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예치 제12조(손해배상) ②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대출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 미확인, 대출서류의 위변조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내용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손해금액을 을이 제공한 담보금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할 수 있다.

<추가약정계약서>

1. 업무책임 을은 본 대출상품을 모집함에 있어 을의 책임 하에 임대인에게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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