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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5가합19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대리점 계약서(을 제1, 2호증) 제6조(영업표지의 사용 및 보호)

1. 을(피고 B 혹은 피고 C, 이하 같다)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D, 이하 같다)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지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으로부터 허락된 영업표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대리점 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이행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부가세 포함)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품대금, 판촉비, 광고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에 계약이행보증금 이천만 원(₩20,000,000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계약기간 중 무이자로 예치하여야 한다.

<추가> 플러스 보증금 일천만 원(₩10,000,000원) 총 보증금: 삼천만 원(₩30,000,000원) ( 피고 C와 D 사이의 대리점계약 중 제7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이 ‘F: 이천만 원(₩20,000,000원), G: 일천만 원(₩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은 전항에 의거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갑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체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임의로 관리하며 계약종료 시에 갑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을이 갑에게 부담할 상품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하여 정산하되, 본 계약 제19조의 조치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정산서와 함께 정산금을 을에게 교부한다.

4.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갑의 채권을 정산하는 경우 이자 및 선발생채권의 순으로 상계 처리한다.

5. 다만, 을이 정산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반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 제1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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