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몽골 국적인 C, D, E와 합동하여 새벽에 인적이 드문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 있는 건설 중장비인 포크레인에 부착된 브레이커 등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4. 2. 18. 새벽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논에서, 위 논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굴삭기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 주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바가지 1개, 리퍼 1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I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4. 2. 28. 00:52경 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 된 굴삭기 등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인 M 라이노 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피해자 N 소유인 O현대5톤 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포크레인 바가지 1개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타고 온 I 카니발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D와 E가 직업상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들의 것이 아닌 피해품을 위 공범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운반하였고, 피고인의 직장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공범들이 운반할 물건의 사진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