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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주부들을 마약사범으로 만드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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