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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던 점, 2004년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상당기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반면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동종범행 또는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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