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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특히 2010. 4. 20.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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