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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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