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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빅 세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 수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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