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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7:42 경 제주시 삼도 2 동 소재 라마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 1동에 있는 퍼시픽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A)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 기일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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