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21:37 경 제주시 용담 일동에 있는 또 와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로 9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