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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4 2016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 여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0. 26.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에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보유한 차를 처분하고 향후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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