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9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9.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총책인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