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가 평소 피고인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저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운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유리창과 보닛을 향해 수 회 힘껏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 회 집어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경골부 열상 및 피부괴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