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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이를 본 식당 손님인 F이 “아저씨 술을 조용히 마시지 왜 맥주병을 던지고 그럽니까”라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냉장고 유리창과 정수기를 향해 던져 유리창과 정수기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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