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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09 2018고단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1』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16: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8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92』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17:10경 강릉시 E에서 피해자 D(81세)이 주방문을 열고 닫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집 문을 열어보냐 ”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마당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사건사진 『2018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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