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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수 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길이 2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맞추고, 철근(일명 '앵글', 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이하 ‘핸드레일’이라 한다

)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2) 피해자가 경미한 등과 골반의 타박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핸드레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 땅바닥으로 던졌고, 위 핸드레일이 땅바닥에 튀겨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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