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수 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길이 2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맞추고, 철근(일명 '앵글', 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철근 구조물(일명 ‘핸드레일’, 이하 ‘핸드레일’이라 한다
)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2) 피해자가 경미한 등과 골반의 타박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핸드레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 땅바닥으로 던졌고, 위 핸드레일이 땅바닥에 튀겨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