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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단214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810,323원 및 그 중 636,294,821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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