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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9가단13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11. 1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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