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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09987
구상금,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45,134원과 그 중 57,569,13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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