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19,080원과 그 중 37,490,478원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