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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130,13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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