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10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29,409원 및 그중 40,629,310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지연 이율 15%를 12%로 고쳐 적는다)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