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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고 2015. 12.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7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막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 판 넬 마그네트 1대와 시가 합계 3,804,000원 상당의 전선 약 180m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인근 전신주 분전함과 농막 내 판넬에서 각각 분리시켜 들고 나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피의자 특정,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차적 조 회( 용의차량)

1. 전선 매입 당시 피의자 신분증 사본 및 메모 장, 거래 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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