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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9』

1.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7. 2. 23.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전기공사 현장 자재 컨테이너에 이르러, B은 위 컨테이너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쇠망치로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마 끼다 핸드 그라인더 1대( 시가 30만원), HFIX 4 스퀘어 전기선 300m 롤 9타( 시가 90만원), 접지선 300m 롤 1타( 시가 30만원), 위 주식회사 F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마 끼다 충전 드릴 세트 1개( 시가 15만원 )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A의 H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28』

2.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7. 2. 23. 22: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전기공사 현장 자재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컨테이너 앞에서 망을 보고, A은 쇠망치로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1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마 끼다 핸드 그라인더 1대( 시가 30만원), HFIX 4 스퀘어 전기선 300m 롤 9타( 시가 90만원), 접지선 300m 롤 1타( 시가 30만원), 위 주식회사 F 직원인 피해자 G 소유의 마 끼다 충전 드릴 세트 1개( 시가 15만원 )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A의 H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판독기 영상자료에 대하여), 첨부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접견 내역 및 접견 녹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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