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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48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제 1 내지 8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1. 01:00 경 여수시 여수산 단 1로 174-1 롯데 케미칼 4 공장에 있는 피해자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신축공사 야적장에 이르러, 야적장 주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전선 60kg 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SM3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945,6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9.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신축 공사장 야적장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전선 250kg 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D 소유의 E IF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42,500원 상당의 전선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견적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장부

1. 각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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