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47,155원 및 그 중 48,979,443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3.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8,000,000원, 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7. 4. 27.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7. 8. 31.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 48,979,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상환하여야 할 구상금은 2018. 2. 19. 기준으로 51,947,155원[= 대위변제금 48,979,443원 손해금 2,785,789원(= 48,979,443원 × 12% × 173일/365일, 원 미만 버림) 과태료 50원 위약금 180,821원 보증료 1,05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1,947,15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8,979,44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2.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3. 2.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3. 5.까지 각 약정에 따른 연 12%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