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6,997,743원 및 그 중 1,574,335,376원에 대하여 2013.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1. 4. 7.경까지 E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은 대위변제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신용보증약정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대출금융기관 1 2000. 8. 25. 300,000,000 함평축산업협동조합 2 2001. 4. 7. 630,000,000 함평축산업협동조합 3 2000. 2. 29. 500,000,000 함평축산업협동조합
나. 이 사건 법인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3. 12. 1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의 2013. 4. 1.을 기준으로 한 대위변제 잔액, 관련 비용, 과태료, 위약금, 보증료, 지연손해금(연 12%) 등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단위: 원) 순번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 대위변제 잔액 비용 과태료 위약금 보증료 지연손해금 합계 1 2003. 12. 19. 333,434,857 333,434,857 53,020 4,582 6,258,082 4,931 466,772,257 806,527,729 2 2003. 12. 19. 696,608,040 696,608,040 0 6,058,723 0 7,340,139 975,174,915 1,685,181,817 3 2003. 12. 19. 544,292,479 544,292,479 0 8,911 9,027,397 9,589 761,949,821 1,315,288,197 합 계 1,574,335,376 1,574,335,376 53,020 6,072,216 15,285,479 7,354,659 2,203,896,993 3,806,997,743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7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