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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5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6:1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도요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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