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5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6:1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도요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