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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8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시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23:15경 김해시 C 소재 주차장에서, 지입차주인 D(남, 55세)이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 소유 E 화물차량의 앞ㆍ뒤 번호판을 떼어냄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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