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과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신촌로 진북선 231번 전주 앞 도로상에서 C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차량과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차량의 각 뒷면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떼어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C 뒷면 등록번호판을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에 부착하고, D 뒷면 등록번호판을 C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 뒷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 미래40피트평판트레일러 대형 화물차량을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24번)
1. 사실확인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