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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8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 27.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세워둔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28.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고, 피고인 A은 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이를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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