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의, 2015. 3.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1. 02:15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 강변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 수치, 모두 기재 동종 전과 관계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