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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0.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광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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