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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23:10 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강남 스타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노 곡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이 사건 음주 수치,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할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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