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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 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7.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296 ‘ 칠 형제 감자탕’ 음식 점 뒤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 말로 70번 길 ‘ 대현’ 자동차 공업사 앞까지 3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스티커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 거리가 3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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