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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구단1006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1.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 1. 8.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5. 1. 17.에 퇴원하였으며, 1955. 8. 8.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1955. 10. 15.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뇌경색, 신장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치료 중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 후 약 2개월 정도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1955. 12.경 사망하였으나, 1957. 1. 15.자로 사망신고 되었을 뿐이라며, 2015. 2.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고, 그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 후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한 신체로 군입대하여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제대 후 2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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