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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구단8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4. 17. 의병전역 하였고, 1978. 10.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C는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며 “오른쪽 다리, 복부”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4. 6.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0. 17. C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재결 되었으며, C는 2015. 3. 21.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2015. 12. 4.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다리, 복부, 허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작전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를 하였고, 전역 후에도 이 사건 상이로 고통을 받다 사망하였으며, 군 병원 치료 기록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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