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5. 하사로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비정상적인 식습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폐결핵, 만성위장염”(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25. 전쟁 중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상병 후송 및 치료 등의 임무수행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원활하지 못한 보급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비정상적인 식습관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